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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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씨의 누나가 2019년 7월 윤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이 대선 기간 드러나면서 정쟁의 소재가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정에 출석할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