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헤드셋 일부 제품, 간 손상 유발 물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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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13개 제품 조사
3개 제품 유해물질 기준치 넘어
3개 제품 유해물질 기준치 넘어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셋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3일 발표했다.
부적합 제품은 어린이 헤드셋(에듀플레이어)과 도라에몽 헤드폰(㈜케이원로지스틱), 헬로키티 헤드셋(㈜다와)이다.
제품의 연결 잭과 헤어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0.3~17.2% 검출돼 기준치(0.1% 이하)를 초과했다. 케이원로지스틱과 다와 제품은 DEHP 함량이 0.75~15.82% 검출돼 유럽 환경 기준인 유해 물질 제한지침(RoHS)의 허용기준도 초과했다. DEHP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간에 손상을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3개 사업자는 유통처에서 제품을 회수해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과 교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13개 제품 중 9개는 어린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KC마크와 제조일자, 사용 연령 등 표시항목을 누락했다. 특히 9개 중 2개 제품은 필수표시항목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부적합 제품은 어린이 헤드셋(에듀플레이어)과 도라에몽 헤드폰(㈜케이원로지스틱), 헬로키티 헤드셋(㈜다와)이다.
제품의 연결 잭과 헤어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0.3~17.2% 검출돼 기준치(0.1% 이하)를 초과했다. 케이원로지스틱과 다와 제품은 DEHP 함량이 0.75~15.82% 검출돼 유럽 환경 기준인 유해 물질 제한지침(RoHS)의 허용기준도 초과했다. DEHP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간에 손상을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3개 사업자는 유통처에서 제품을 회수해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과 교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13개 제품 중 9개는 어린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KC마크와 제조일자, 사용 연령 등 표시항목을 누락했다. 특히 9개 중 2개 제품은 필수표시항목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