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손들어준 법원…"카카오, SM엔터 신주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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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인수전서 유리한 고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9.05%를 확보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SM엔터 경영권을 놓고 하이브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카카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주 및 전환사채 배정은 경영권 분쟁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라고 밝혔다. 회사 측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결정으로 신주 1119억원어치, 전환사채 1052억원어치를 인수해 SM엔터 지분 9.05%를 확보하려던 카카오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전 총괄 지분 14.8%를 인수해 SM엔터 최대주주에 올라선 하이브가 유리한 위치를 점한 모양새다. 하이브는 SM엔터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추진한 공개매수에선 사실상 실패했지만 이 전 총괄로부터 지분 3.65%를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다.
카카오가 가처분소송에서 패했지만 SM엔터 인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주당 12만원을 제시한 하이브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개매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준호/하지은 기자 chacha@hankyung.com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주 및 전환사채 배정은 경영권 분쟁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라고 밝혔다. 회사 측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결정으로 신주 1119억원어치, 전환사채 1052억원어치를 인수해 SM엔터 지분 9.05%를 확보하려던 카카오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전 총괄 지분 14.8%를 인수해 SM엔터 최대주주에 올라선 하이브가 유리한 위치를 점한 모양새다. 하이브는 SM엔터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추진한 공개매수에선 사실상 실패했지만 이 전 총괄로부터 지분 3.65%를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다.
카카오가 가처분소송에서 패했지만 SM엔터 인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주당 12만원을 제시한 하이브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개매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준호/하지은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