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현 증권법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3일 게리 겐슬러 의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법은 사기나 시세 조종같은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서 "가상자산도 역시 증권법과 양립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겐슬러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시장은 약 1조달러(약 1300조원) 가치가 있지만 매우 투기적인 분위기가 있다"면서 "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을 따르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가상자산 관련 기관들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토큰 혹은 가상자산 기반 대출 서비스, 스테이킹 서비스 모두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투자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리 갠슬러 "가상자산, 증권법과 양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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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