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문자 전송' 청소년 알바 확산…"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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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청소년들을 현혹해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자 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 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일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자 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 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