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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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건물에서 용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은 사고발생 인지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족분들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유족분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금감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여부 조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유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사고 발생전후 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모든 CCTV 영상의 보존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족분들께 거듭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족분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은 용역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정밀 점검 중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 건물에서 용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소독 방역을 하던 노동자가 청사에서 숨졌지만 금감원이 이 사실을 한 달 넘게 숨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용역업체 책임이라며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CCTV 열람 요구에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며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