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뿌리가 하수관으로 침투해 상습적인 범람 피해가 발생하는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고충이 경기도 옴부즈만의 중재로 해결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 주민 A씨는 2017년부터 아파트단지의 하수 범람을 초래하는 가로수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원시에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아파트단지 인근 인도의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단지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 오수를 배출하는 하수관까지 침투, 관로를 막는 바람에 하수가 상습적으로 범람하고,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변기·싱크대가 막히는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수원시는 하수관 파손 원인이 가로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로수를 제거하면 환경단체 등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더구나 해당 배수관로가 공공하수도가 아닌 아파트가 관리하는 사유재산이므로 아파트 측이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가로수에 대한 조치 없이 하수관로 교체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면 입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며 하수관 공사와 뿌리 제거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수관 막은 가로수 뿌리로 상습범람 피해…경기도 중재로 해결
이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기도 옴부즈만은 전담 옴부즈만 지정, 자료 검토, 현장 조사, 간담회 등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1일 수원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 신청인으로부터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수원시는 가로수 뿌리 제거 작업과 방근(防根) 시트 설치를 시행하기로 했고, 아파트 측은 하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유지·관리를 맡기로 했다.

황종일 경기도 옴부즈만은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경기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