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서 기억 안 나"…성추행 공무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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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을 성추행한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결국 공직사회에서 퇴출당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지난 2일 옥천군에 의결 내용을 통보했고, 군은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워크숍에 참가한 다른 지역 공무원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면식도 없는 공무원을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 상태여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는 등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해야 할 행동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죄질이 중하다는 점에서 A씨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지난 2일 옥천군에 의결 내용을 통보했고, 군은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워크숍에 참가한 다른 지역 공무원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면식도 없는 공무원을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 상태여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는 등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해야 할 행동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죄질이 중하다는 점에서 A씨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