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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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조건부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km 부지에 길이 3200m 활주로 1본을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은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건설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환경부 동의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됐다고 하긴 어렵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때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다. 제주도가 협의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조류와 서식지 보호와 관련해 국토부는 "안전구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서식역(서식지)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국토부가) 조류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시했다"라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