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환경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이 수원특례시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월 1~20일 공모전을 열어 1·2·3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점, 우수 2점, 장려 6점을 선정했다. 응모작은 84건이었다.

우수작은 ‘우리 가족 힐링여행’, ‘취약계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유아용품 제공’이었다.

장려는 ▲소중한 너의 꿈을 응원해! ▲수원의 유산 북수동성당, 100년 발자취 기억하기 ▲변화와 성장 : 청소년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비용 지원 ▲한부모가정 자녀 학습지 제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 경험 활성화 ▲수원의 숨은 보석 명소 찾아 일자리와 문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등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장애인 교육 환경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교육인프라를 개발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0만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수원특례시=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