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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청구 서명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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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명 모두 받아"…도의회, 명부 열람 등 절차 예정
    충남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청구 서명부 전달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가 6일 충남도의회에 전달됐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조례 폐지안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기본조례 폐지안에 온라인 446명·오프라인 1만8천709명 등 총 1만9천155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온라인 822명·오프라인 2만141명 등 총 2만963명이 각각 서명해 필요 서명수(1만2천73명)를 모두 넘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좌파적 인권 개념을 강요한다"며 "올바른 지도를 차별이라며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과 이익이 반하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기본조례는 법률에서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진 조례"라면서 "소수자, 약자로 규정한 대상만 절대시하며 다수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부를 전달받은 도의회는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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