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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학회 "'압수수색영장 심문' 반대…삼권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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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에 의견서…"수사 밀행성·신속성 저해 우려"
    형소법학회 "'압수수색영장 심문' 반대…삼권분립 위배"
    대법원이 도입하려는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에 대해 학계도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헌법적, 이론적, 실무적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냈다.

    학회는 의견서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해 법원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이도 언제나 부패나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해당 제도가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심문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돼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크고, 압수수색 집행 시기가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영장 집행계획을 써야 한다는 개정안 조항도 수사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학회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형태의 은어나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목적 자체가 차단되고 말 것"이라며 "개정안은 시시각각 변하는 급박한 법 집행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요 규정이 상위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어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6월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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