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써서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일하고 퇴근…위법이라고?
"아이 어린이집 행사 때문에 반차 써서 4시간만 근무하고 1시에 바로 퇴근하면 안 될까요?"

직장에서 사정상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 반차는 근로기준법 상 개념은 아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로 중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반차'라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9시에 출근해 1시까지 4시간 동안 일하고,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하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110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반차를 써도 4시간 근로 이후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된다. 오전 9시 출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시 30분에야 퇴근할 수 있는 셈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30분 휴게 시간 없이 퇴근하겠다"고 해도 사업주가 방치했다가는 자칫 처벌될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함은 시간선택제, 단시간근로 등의 사유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발생한다. 오전·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8월 법제처의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이런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고 퇴근할 수 있는 '조기퇴근권' 절차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행정해석 상 '시간단위' 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구체적 기준이 없고 직장 눈치 보기 탓에 활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