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STO 증권성 판단 논의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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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 제도팀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증권형토큰(STO)의 증권성 여부 판단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증권여부 판단, 가상자산 업계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간담회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토큰증권 발행 체계를 정비하고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계좌관리 기관 및 공시, 토큰 증권의 전매 기준 정비, 유통 관련 감독 규칙 마련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결과에 따라 수익을 공유받는 것"이라며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이 팀장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증권여부 판단, 가상자산 업계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간담회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토큰증권 발행 체계를 정비하고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계좌관리 기관 및 공시, 토큰 증권의 전매 기준 정비, 유통 관련 감독 규칙 마련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결과에 따라 수익을 공유받는 것"이라며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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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