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지원금 되걷어간 인천시…法 "부당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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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만원 환수 처분 취소
"과다 수령은 부정행위 아냐
신청자료 조작 증거도 없어"
"과다 수령은 부정행위 아냐
신청자료 조작 증거도 없어"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수천만원을 버스회사로부터 되걷어간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운송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버스회사 A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정수급액 환수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정지원금 9500만원을 환수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인천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A사의 승소가 확정됐다.
인천시는 2021년 12월 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인 A사에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운전직 인건비 등 총 9506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하고 내린 조치였다. 인천시 측은 “A사가 촉탁직 노동자에게 6개월간 총 8200만원을 부당하게 줬고, 임단협에 규정되지 않은 직책 수당 1100만원도 지침에 맞지 않게 지급하고도 재정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며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촉탁직 근로자 추가수당은 보충협약 내용을 간과한 결과이며, 직책 수당은 운송비 정산지침 적용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재정지원금 내용, 신청·수령과정에서의 불법성 정도, 환수에 따른 불이익 등을 비교하지 않은 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은 단순 과다 수령과는 달리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A사가 재정 지원을 신청할 당시엔 자료 조작 등 사회 통념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가 지원금을 모두 환수 처분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버스회사 A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정수급액 환수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정지원금 9500만원을 환수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인천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A사의 승소가 확정됐다.
인천시는 2021년 12월 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인 A사에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운전직 인건비 등 총 9506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하고 내린 조치였다. 인천시 측은 “A사가 촉탁직 노동자에게 6개월간 총 8200만원을 부당하게 줬고, 임단협에 규정되지 않은 직책 수당 1100만원도 지침에 맞지 않게 지급하고도 재정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며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촉탁직 근로자 추가수당은 보충협약 내용을 간과한 결과이며, 직책 수당은 운송비 정산지침 적용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재정지원금 내용, 신청·수령과정에서의 불법성 정도, 환수에 따른 불이익 등을 비교하지 않은 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은 단순 과다 수령과는 달리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A사가 재정 지원을 신청할 당시엔 자료 조작 등 사회 통념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가 지원금을 모두 환수 처분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