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1938년부터 조선인 강제동원…피해인원 약 780만명 추산
과거 日청구권 자금 등으로 한국 정부가 피해 보상…2012년 대법 판결로 전환점
2018년 이후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갈등 본격화
[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오랜 현안…대법 판결로 갈등 이슈로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해법을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오랫동안 한일관계를 뒤흔든 현안이었다.

외교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38년 4월부터 국가총동령법을 발령해 조선인들을 전쟁터와 군수업체 등지로 강제 동원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제시기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약 780만명으로 추산된다.

해방 이후 정부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 논의에 착수했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다.

협정문에는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를 무상 지급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2조 1항에는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해 왔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일부 피해 보상을 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의 9.7%가량인 약 92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인정한 뒤 2005년부터 2차 보상에 나섰다.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7만8천명에 대해 약 6천5백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민관공동위가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단락됐다는 입장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이들은 2000년대부터는 한국 법원 문을 두드렸다.

일본 기업 중 한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는 2005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이 일본 판결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 맞다고 파기환송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의미였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숫자로 치면 피해자 기준 15명(원고 기준 14명)이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후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풀고자 '1+1' 방안(한일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 지급) 등을 마련했으나 일본의 피고기업 배상 참여 반대 입장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간의 본격적인 협상 동력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등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

정부는 일본 측에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왔지만,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없는 해법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향후 재단이 지급할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는 후지코시, 히타치조센,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여러건이 계류돼있다.

[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오랜 현안…대법 판결로 갈등 이슈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