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신성한, 이혼' 스틸컷
드라마 '신성한, 이혼' 스틸컷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하긴 해야 하는데. 잘하려고요 이혼. 제가 원하는 건 딱하나. 양육권이에요."

JTBC 새 토일드라마 '신성한, 이혼'에 등장한 기상캐스터 출신 라디오 DJ 이서진(한혜진 분)은 외도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외도 중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상태다.

세간의 비난과 눈총을 한 몸에 받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서진은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동영상을 봤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휩싸였고, 매일 출근하던 방송국에 들어서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혼 앞에서만큼은 180도 달라졌다.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지만 변호사는 "원하는 바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취지로 수임을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서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재산분할이 아닌 양육권임을 밝힌다.

극 중 일방적인 이혼 유책 배우자인 줄로만 알았던 서진은 사실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었다. 또한 남편이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엄마의 불법 촬영물을 볼 것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양육권은 결국 서진에게 갔다.

일반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경우 이혼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육권의 경우 유책 배우자라 해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니다.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자녀 양육권 결정에 대해서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서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거나 서로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서로 키우려고 즉 자신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겠다고 주장하고 다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담하다 보면 유책 배우자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와 자녀 양육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성이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 폭력의 가해자는 양육권에 부적합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유책 사유인 경우 비록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자녀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여러 요소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애정, 양육환경,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면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아버지에게 유리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 실무는 그 반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고 현재에도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면 어머니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판부는 별거나 소송 당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큰 문제점이 없으면 현상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가 자녀를 키우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부가 이혼해도 자녀들과의 천륜은 영원하다"면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욕하고 헐뜯는 것은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고 경고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