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김종복씨 "상표권 침해로 영업 피해" 공정위에 신고

충북 영동에서 새우젓을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자사 제품을 이용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대형 쇼핑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형쇼핑몰이 '산속새우젓' 허위 광고" 발끈한 업체 대표
'산속 새우젓'의 김종복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한 대형 쇼핑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내륙에서 생산되는 '산속 새우젓'이 유명해지자 지난해 10월께 해당 쇼핑몰이 포털사이트에 마치 자신들이 산속 새우젓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정작 산속 새우젓은 나오지 않고, 다른 새우젓만 판매했다"며 "이는 산속 새우젓을 이용해 다른 새우젓을 판매하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해당 쇼핑몰이 지난 1월 하순께 이런 광고를 중단했지만,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는 피해를 봤다"며 "산속 새우젓은 2016년 특허청의 상호등록을 했고, 해당 쇼핑몰에 새우젓을 납품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13년 대전에서 영동으로 귀농해 일제가 전쟁용으로 파놓은 영동읍 매천리 토굴에서 숙성한 산속 새우젓을 개발했다.

김 대표는 차량 행상을 하다 창업을 했고, 2018년 신지식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