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소규모 특화은행, 인터넷 전문 카드사 등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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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의 몸집을 키워 ‘5대은행 과점 체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핀테크 업계가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계좌개설 허용 등을 건의했다. 핀테크 기업들의 수익 모델이 다양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한국신용데이터와 핀다, 핀크, 센트비,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등 11개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데이터 분야 이슈)과 21일(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에도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업계는 핀테크가 강점을 보이는 소상공인이나 씬 파일러 같은 분야에서 신규 뱅킹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핀테크 등 제3자가 예금이나 대출, 외환 같은 은행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은행대리업과 소비자가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신용기반으로 결제를 가능케 하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인터넷 전문 카드사’를 허용해 달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외에도 종합지급결제업(계좌개설 허용) 도입,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 허용,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소액해외송금 한도 상향(5만달러→10만달러) 등 각종 요청이 잇따랐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249곳의 챌린저 뱅크가 출현했을 정도로, 해외에선 소규모 특화은행이 보편적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한국신용데이터와 핀다, 핀크, 센트비,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등 11개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데이터 분야 이슈)과 21일(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에도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업계는 핀테크가 강점을 보이는 소상공인이나 씬 파일러 같은 분야에서 신규 뱅킹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핀테크 등 제3자가 예금이나 대출, 외환 같은 은행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은행대리업과 소비자가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신용기반으로 결제를 가능케 하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인터넷 전문 카드사’를 허용해 달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외에도 종합지급결제업(계좌개설 허용) 도입,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 허용,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소액해외송금 한도 상향(5만달러→10만달러) 등 각종 요청이 잇따랐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249곳의 챌린저 뱅크가 출현했을 정도로, 해외에선 소규모 특화은행이 보편적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