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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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전국 외식업 소상공인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시행일 기준 외식업 개인 사업자가 보유중인 기업대출(최대 1억원)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0만원)을 캐시백하기로 했다. 대출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인 신용평가(CB)사 기준 신용평점 779점 이하 차주는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간 매월 나눠 ‘하나머니’로 캐시백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대상자 전원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오는 4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