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항암제 개발 바이오벤처 뉴지랩파마가 이사진을 대거 바꾸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뉴지랩파마는 최근 실질적 대주주 사망과 사채권자임을 주장하는 투자자에 의한 파산설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뉴지랩파마는 오는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 조항들을 정관에 반영한다.

회사는 외부 세력에 의한 이사 해임 시 출석 주주의 80%, 발행주식 총수의 70%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초다수결의제로 특별 결의(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 주식의 3분의 1 찬성)보다 강화된 요건이다.

대표이사나 이사가 임기 중 의사에 반해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20억원의 퇴직보상금을 7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황금 낙하산' 조항이다.

이사 수는 기존 '3인 이상 7인 이내'에서 '3인 이상 4인 이내'로 바꾸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만 두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적대적 M&A에 의해 이사 수에 관한 조항이 개정될 경우에도 이사 해임 때와 같은 결의 요건(출석 주주 80%, 발행주식 총수 70% 이상 찬성)을 충족토록 계획이다.

이사진도 물갈이한다. 기존 경영진이 모두 물러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뉴지랩파마 이사회는 최근 새롭게 회사에 합류한 김명진 총괄부사장, 손진복 전 클리에테크놀로지 상무, 안경호 알고컴퍼니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사외이사로는 삼화회계법인 회계사가 추천됐다.

이사를 최대 4명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가 모두 선임되면 기존 이사진은 자연스럽게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 일부 이사진은 이미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뉴지랩파마의 핵심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인 대사항암제의 연구개발 아이디어 원천을 제공한 고영희 전(前) 존스홉킨스 의대 조교수도 사내이사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선 "사실상 회사 정리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관 변경 및 신규 이사 선임과 관련한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회사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 기사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사이트 <한경 BIO Insight>에 2023년 3월 7일 14시 17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