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새 계약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도전적 무기체계 연구개발 환경을 위해 개발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된 게 특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방위사업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방위사업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법안은 국가계약법으로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계약 등에 적용하는 것을 기초로 한 법령이다. 하지만 대부분 고도의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장기 연구개발인 방위사업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개발의 특수성을 반영, 개발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조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업체들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체상금 부과액은 1조729억원에 달하고 있다.
"계약 성실이행시 지체상금 감면"…'방위사업계약법' 발의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입찰방식’을 탈피해 무기의 성능과 품질 위주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방위사업 계약의 예정가격 결정 기준을 정할 때, 국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지체상금 등 제재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조정안 마련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방산업계에선 '방산 특수성'이 반영된 방위사업계약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현재 여야 구분없이 방위사업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병합돼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다만 기재부는 별도의 계약법 제정 시 일관된 계약법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방산비리 등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최신예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110일 납기 지연으로 1000억원 규모의 지체상금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은 방산 4대국 진입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