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92억원…대부분 보험 미가입, 보상 '막막'
여수 양식장 345만마리 집단폐사 '저수온' 탓
올해 2월 초부터 발생한 전남 여수 양식장 물고기 집단 폐사는 저수온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 어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보상액마저 턱없이 적어 어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폐사 원인을 조사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등과 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 폐사 원인을 저수온으로 결론내렸다.

올해 초 여수 가막·여자만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쳤는데, 갑작스럽게 떨어진 수온에다 풍랑까지 거세면서 물고기들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여수 돌산읍·남면·화정면·월호동 64어가에서 345만2천447마리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됐다.

피해 금액은 92억6천700만원에 이른다.

어가당 대략 1억4천만원의 피해를 본 셈이다.

최근에는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저수온 상황을 벗어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부터 여수 해역에 내려진 저수온 특보는 지난 6일 모두 해제됐다.

시는 피해 규모를 정밀히 조사하고 복구·보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폐사 원인이 저수온으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 어민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게 된다.

저수온 피해 어가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민들이 신고한 피해액과 정부 지원 보상액 차이가 커 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들은 본인 부담과 정부 지원에 의지해야만 한다.

피해 신고 어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어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조건에 따라 시가의 80∼90%까지 보험금을 받지만 저수온 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저수온은 폭염 등과 비교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재해인데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이와 같은 어민들의 고충을 고려해 지원 보상액을 1억원까지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저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어민들의 보험 가입률이 떨어진 것 같다"며 "저수온 피해와 관련해 예산 지원액을 늘리고 어민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