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반차 쓴 직원 퇴근 시간은 1시? 1시30분?
정부가 직장에서 '반차'를 쓴 근로자를 휴게시간 없이 조기에 퇴근시킬 수 있는 '조기 퇴근권' 신설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차 쓰면 업무시간 종료 이후 곧바로 퇴근하는 게 당연한게 아냐?"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엄연히 '위법'입니다.

여기서 반차는 근로기준법 상 개념은 아닙니다. 1일 8시간 근로 중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반차'라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9시에 출근해 1시까지 4시간 동안 일하고,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하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조항에 따라 반차를 써도 4시간 근로 이후 바로 퇴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는 것이지요.

즉 오전 9시 출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시 30분이 돼야 퇴근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30분 휴게 시간 없이 퇴근하겠다"고 해도 사업주가 방치했다가는 자칫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는 시간선택제, 단 시간근로 등의 사유로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30분 휴게시간 때문에 3시간 55분으로 근로시간 계약을 체결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다고 합니다.

오전·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해 8월 법제처의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이런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었지요.

결국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인데, 고용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고 퇴근할 수 있는 '조기퇴근권'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