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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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자'는 이유로 하룻밤 새 3차례에 걸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간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남성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거주 중인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에 여자친구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한 뒤 귀가시켰다. 그리고 B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피해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 뒤인 오전 3시께 귀가한 B씨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 조치하고 B씨를 임시숙소로 연계했다.

이후 B씨의 주거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께 A씨가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B씨 차 안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동종전과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이행된다"며 "A씨가 요청할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