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복권판매점에 '제 1057회차 로또복권 2등 103명 동시 당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복권판매점에 '제 1057회차 로또복권 2등 103명 동시 당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동일인이 최근 5년 동안 전자복권에 329회 당첨되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jun**+숫자 조합으로 마지막 숫자를 0부터 9까지 번호로 돌려쓰는 특정 아이디가 2018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5년 동안 파워볼, 스피드키노, 메가빙고, 트리플럭, 캐치미 등 전자복권에 약 329회 당첨되어 당첨금 약 9억 6천만원, 매주 당첨금 획득’이란 글이 게시됐다.

이에 대해 동행복권은 ‘1명이 329회 당첨’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167명이 366건 당첨’이라고 밝혔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당첨 소감 게시판의 당첨자 정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당첨자의 보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당첨자 회원아이디 길이와 상관없이 ‘앞 3자리 + 끝 1자리’로 축약하여 표시된다. 예를 들어 jun***0, jun**0, jun****0은 모두 동일하게 jun**0으로 표시되며, jun**0으로 표시되는 아이디는 1명의 아이디가 아닌 복수의 아이디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회원은 실명인증 절차가 있어 한 명이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jun**+숫자’ 조합으로 마지막 숫자를 0부터 9까지 번호로 돌려쓰는 특정 아이디는 존재할 수 없다.

의혹을 제기한 2018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5년 동안 jun으로 시작되는 아이디의 전자복권 5만원 초과 당첨금의 당첨자 수는 167명, 당첨 건수는 366건이다. 즉 jun으로 시작되는 아이디의 당첨자는 1명이 아닌 167명이다.

앞서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로또(온라인복권) 2등 당첨자가 동시에 103장이나 쏟아져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지난 4일 추첨이 된 1057회 로또 당첨 번호는 '8, 13, 19, 27, 40, 45'였고 2등 보너스 번호는 '12'였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전국에서 664장이 나왔다. 2등 당첨금액은 각 690만원이었다.

그런데 2등 당첨 664장 중 103장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복권 판매점에서 동시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판매점에서 당첨된 2등 103장 중 '자동'은 1장, '수동'은 102장이었으며 '수동' 102장 중 100장은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판매돼 같은 사람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권위는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 1로서 1057회차 판매량이 1억1252만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 조합을 선택할 경우 당첨자는 83명 내외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매자 선호 번호, 기존 회차 당첨 번호, 가로·세로·대각선과 같은 구매 용지 번호 배열 패턴 등 구매자 선택에 따라 이번 회차처럼 당첨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1명까지 적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사무처는 또 "특정 번호 조합을 구매한 후 추첨기 조작 또는 녹화방송 등을 통해 원하는 번호를 나오게 한다는 의혹의 경우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하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