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처리에 불만…경찰, 구속영장 검토
보험사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체포…2주전도 협박(종합)
교통사고 합의금 처리에 불만을 품고 보험회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방화 예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7분께 수성구 범어동 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르려고 하자 보험회사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해 화재를 막았다.

A씨는 생수통에 인화물질을 담아간 것으로 1차 조사됐다.

대구소방본부도 현장에 출동해 A씨가 뿌린 인화물질을 정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동일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시너를 들고 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