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행로에 '요트'가 떡하니…민원 쇄도 대체 무슨 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 서구 도마동 한 아파트 인근 통행로에 '요트'를 비롯해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어 민원이 쇄도하는 가운데 담당 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대전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와 서구청 민원실에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아파트 앞에 오토바이 수리·판매점이 개업한 이후, 이 가게에서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도로에 업주의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다.
해당 도로에는 상점 업주 소유로 보이는 소형 버스와 요트, 레커차, 오토바이 십여 대 등이 주차돼 있다.
길이 70m, 너비 4∼8m가량의 도로는 해당 인근 대로와 42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를 곧장 연결하는 지름길이어서 수십 년간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돼 왔다.
상점 주인인 40대 A씨는 도로 폭이 넓어 주민 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주와 가게 앞 공간을 활용해도 된다는 협의 후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어차피 막다른 길이라 차들은 통행할 수 없으며, 그동안 주민들이 오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내가 도로를 비워놓으면 인근 상가 이용객들이 가게 앞에 주차해놓기 일쑤라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도로 관리 주체인 서구청은 해당 도로가 공유지긴 하지만 주정차 단속구역이 아닌데다, 도로교통법상 A씨의 차들을 불법 적치물이나 방치 차량으로 판단할 수도 없어 고민에 빠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A씨의 요트는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거치대 위에 올려져 있어 적치물이 아니고, 점유자가 확실하고 관리 중인 차들이라 방치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현장을 찾아 계도하고 이동 요청, 자진 처리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관계 법령 등을 토대로 파악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7일 대전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와 서구청 민원실에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아파트 앞에 오토바이 수리·판매점이 개업한 이후, 이 가게에서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도로에 업주의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다.
해당 도로에는 상점 업주 소유로 보이는 소형 버스와 요트, 레커차, 오토바이 십여 대 등이 주차돼 있다.
길이 70m, 너비 4∼8m가량의 도로는 해당 인근 대로와 42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를 곧장 연결하는 지름길이어서 수십 년간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돼 왔다.
상점 주인인 40대 A씨는 도로 폭이 넓어 주민 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주와 가게 앞 공간을 활용해도 된다는 협의 후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어차피 막다른 길이라 차들은 통행할 수 없으며, 그동안 주민들이 오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내가 도로를 비워놓으면 인근 상가 이용객들이 가게 앞에 주차해놓기 일쑤라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도로 관리 주체인 서구청은 해당 도로가 공유지긴 하지만 주정차 단속구역이 아닌데다, 도로교통법상 A씨의 차들을 불법 적치물이나 방치 차량으로 판단할 수도 없어 고민에 빠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A씨의 요트는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거치대 위에 올려져 있어 적치물이 아니고, 점유자가 확실하고 관리 중인 차들이라 방치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현장을 찾아 계도하고 이동 요청, 자진 처리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관계 법령 등을 토대로 파악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