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 7일 오후 4시46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대량으로 SM엔터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매집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카카오 측은 7일 SM엔터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SM엔터 지분 총 4.91%(116만7400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매입한 주식만 4.4%(105만4341주)에 달했다.

카카오 측은 SM엔터의 지분 4.91%를 주당 12만6000원대에 매입했다. 카카오 측의 SM엔터 공개매수 단가인 15만원에 비해 20%가량 낮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4.4%의 주식을 사들인 게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SM엔터 지분 매집과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고의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매 주문 형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법인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혹은 회피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가 인위적으로 고가에 매수 주문을 내 SM엔터 주가를 부양했는지 여부가 시세조종 혐의 적용에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시세조종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카카오의 SM엔터 공개매수를 저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동훈/하지은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