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종합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스토킹처벌법으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회복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피해자에겐 도 차원의 심리·의료·법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대응팀을 만들어 피해 발생 시 즉시 개입하고 치료 회복프로그램과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기존 법률로는 보호가 어려웠던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예방사업도 벌인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데이트 교육’을 하고, 유형별 행동 지침을 담은 대응안내서도 개발하기로 했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은 기존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