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대면 심리제도 도입’에 검찰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이 피의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대검찰청은 7일 압수수색 대면심리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참고해 최종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면심리는 판사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 심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인도 대면심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법원은 수사기관이 낸 청구서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서면 심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대검은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 노출될 수 있고 별도 심문 절차 진행으로 수사가 지연될 우려도 상당하다”며 “이 같은 제도를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피의자 측에 압수수색 참여권을 주는 개정안 내용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만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피의자가 참여한다면 증거가 노출돼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기관이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을 적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도 반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