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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재발 막자…스토킹 처벌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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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가운데). / 사진=뉴스1
    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가운데). / 사진=뉴스1
    제2의 신당역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신변안전 조치를 신설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일평균 신고 건수는 ▲2018년 13건, ▲2019년 15건,
    ▲2020년 12.5건, ▲2021년 56.2건, ▲2022년 80.9건으로 하루 80건꼴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지난 2021년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시행된 이래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6월 1일 112신고 시스템에 스토킹 범죄 코드가 신설된 이래 ▲2018년 2,767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에 대한 내용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다 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노원구 세 모녀를 살인한 ‘김태현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범죄학자들은 스토킹을 '살인의 전조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호의 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명확하게 법에 명시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인 피해자 보호를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소 의원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기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 보호제도가 부족해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가해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던 끝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전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고소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검찰로부터 9년 구형받고 선고 직전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계획 살해해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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