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6% 지원"…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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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적용"
5년간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6%를 얹어줘 20~30대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한테 주는 혜택은 크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두가지다. 여기서 기여금 혜택의 경우 개인소득과 납입금 수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겐 월 40만원 한도 안에서 6%의 기여금이 매칭된다. 매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소득 4800만~6000만원 사이 가입자라면 70만원에 대해 3%의 기여금(최대 2만1000원)이 주어진다. 연 6000만~7500만원 사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나 세제혜택과 별도로 은행 등 취급기관이 제공하는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저소득층(총급여 24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론 일정 수준(0.5%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가 제공될 전망이다. 금리 구조를 살펴보면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서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중간에 청년도약계좌를 깨려는 수요가 많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에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예상 가입자 수는 300만명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정부가 月 최대 2.4만원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청년(만 19~34세)만 가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이다.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군필자라면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연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된다.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한테 주는 혜택은 크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두가지다. 여기서 기여금 혜택의 경우 개인소득과 납입금 수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겐 월 40만원 한도 안에서 6%의 기여금이 매칭된다. 매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소득 4800만~6000만원 사이 가입자라면 70만원에 대해 3%의 기여금(최대 2만1000원)이 주어진다. 연 6000만~7500만원 사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나 세제혜택과 별도로 은행 등 취급기관이 제공하는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저소득층(총급여 24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론 일정 수준(0.5%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가 제공될 전망이다. 금리 구조를 살펴보면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서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300만명 가입 예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하더라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특별요건에 해당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복지상품이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같은 고용지원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해지를 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중간에 청년도약계좌를 깨려는 수요가 많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에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예상 가입자 수는 300만명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