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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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기업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친족이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과 친족,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과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총수인 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2018~2021년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4월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지정 제외됐고 1년 뒤인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정자료 제출이 누락된 4개 회사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이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회장의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로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분구조로 인해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의도적으로 지정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다. 정진물류는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회사로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박 회장이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 청산 종결로 간주해 2019년 이후로는 자료 제출 대상 아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하여 직접 보고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만큼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이 누락된 4개 회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왔고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한 점도 고려했다.
공정거래 당국에 따르면 자료 제출이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2016년 갑작스럽게 계열분리·대기업집단지정 되며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를 혼동해 누락된 사항"이라며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인 점을 공정위에도 인정해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통해 계열 제외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감몰아주기나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 관련성과 거래관계는 일절 없다"며 "회사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과 친족,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과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총수인 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2018~2021년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4월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지정 제외됐고 1년 뒤인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정자료 제출이 누락된 4개 회사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이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회장의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로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분구조로 인해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의도적으로 지정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다. 정진물류는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회사로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박 회장이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 청산 종결로 간주해 2019년 이후로는 자료 제출 대상 아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하여 직접 보고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만큼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이 누락된 4개 회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왔고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한 점도 고려했다.
공정거래 당국에 따르면 자료 제출이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2016년 갑작스럽게 계열분리·대기업집단지정 되며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를 혼동해 누락된 사항"이라며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인 점을 공정위에도 인정해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통해 계열 제외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감몰아주기나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 관련성과 거래관계는 일절 없다"며 "회사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