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임직원이 9년 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이 혐의와 관련, 이날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2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이 지역 군수였던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에게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실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순자야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련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루피아(약 1700만원)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순자야 전 군수는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뇌물 성격의)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 중이다.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이 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중앙지검 관계자는 “주요 증거 자료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수집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며 “최근 해외 자료 수집을 완료했고, 국내 수준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건설은 2015년 7억2700만달러 규모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대법원에서 ‘2개월 조업정지’ 처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보다 강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남 주민들 식수원이 오염되고 백두대간 산림이 고사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낙동강 최상류에서 51년간 환경을 파괴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게 적발돼 지난달 31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백두대간 산림 훼손 △토양·지하수 오염 △근로자 안전사고 등을 꼽았다. 이번 산업 폐수 불법 배출을 비롯해 1997년 이후 근로자 사망 사고만 15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련소가 들어설 당시인 1970년에는 연화광산이 있었지만 1993년 폐광돼 제련소가 있을 이유가 없다. 현재는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약속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의 조속한 구성을 비롯해 근로자 및 인근 주민 건강·생계 대책 마련, 환경 오염 복원 계획 수립 등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