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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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소액권 등으로 재발행·교환했다. 이후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킨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소액권 등으로 재발행·교환했다. 이후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킨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