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회장 변호인이 자금 세탁책도 변호
공수처, '경찰 간부 뇌물' 관련 변호사 추가 징계 요청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자 변호인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변호인인 A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변호사는 전날 공수처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회장이 경찰 간부에게 전달한 자금의 세탁을 주도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는 B씨가 자금 세탁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관련 증거의 삭제나 인멸을 지시하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 회장과 B씨를 A변호사가 동시에 변호하는 건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 의무 등)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이나 진술 조작이 이뤄질 우려도 제기했다.

공수처는 A변호사의 일방적인 조사 취소 통보로 사건 관계인들의 조사 일정이 변경됐고, 수사에도 지장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증거 인멸이나 조작 시도 등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선임계 없이 참여한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변협에 요청했다.

A변호사는 이 로펌 소속은 아니라고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