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사 신입 직원이 1년에 1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450만원을 더해 600만원을 주는 ‘조선업 희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연령은 45세 이하, 지역은 울산·거제·영암·해남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대상 지역에 부산, 군산이 추가된다. 택배 상하차(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일)와 분류 업무에는 조선족 등 방문동포의 취업이 허용된다.

조선 하청 신입에 年 450만원…급여 지원 확대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인력난이 심각한 6대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이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8만5000명, 미충원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15.4%였다.

정부는 우선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선 희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협력사 직원까지로 희망공제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 직원의 경우 200만원을 적립하면 원청, 정부, 지자체가 200만원씩을 더해 만기에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협력사가 만 35~49세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최저임금 12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줄 경우 정부가 최장 12개월간 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 장려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생산직 정년퇴직자 재취업을 통한 숙련기술 전수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도 기업과 근로자에게 50만원씩 제공한다.

조선 현장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사내외 협력사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와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로 최대 300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 역시 기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순 비전문 외국인력(E-9)도 늘린다. 올해 조선업에서 비전문 외국인력 사용 인원을 지난해 2667명 대비 약 2배 많은 5000명 내외로 늘릴 방침이다.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도 추진한다.

택배업에선 올해부터 상하차 업무에 조선족, 고려인 등 방문동포(H-2 비자)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택배 분류 업무에도 내국인이 장기간 미취업 시에는 방문동포 취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업에선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 운행 후 자격취득’ 제도화를 검토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신규기사 교육 등을 취업 후 3개월 안에 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음식점업에선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시간제 취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어학연수·전문학사·학사 과정은 주중 20시간, 석·박사는 주중 3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지만 시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특정 기간에 단기적으로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E-8 비자) 공급을 지난해 1만6924명에서 올해 2만4418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력난이 큰 6대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