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에게 물린 몰티즈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사진=연합뉴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에게 물린 몰티즈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사진=연합뉴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맹견은 이를 말리던 견주까지 다치게 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달 18일 낮 시간대에 몰티즈 종 반려견을 데리고 본인의 아파트 인근에서 산책하던 도중 대형견의 공격을 받았다.

반려견과 함께 인도 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견이 튀어나와 반려견에게 달려들더니, 반려견의 머리를 물고 마구 흔들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를 목격한 A씨와 대형견 견주가 대형견을 저지하려고 애를 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대형견으로부터 겨우 떼어놓은 A씨 반려견의 머리는 이미 피투성이였으며, 처참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반려견을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죽고 말았다. 해당 병원의 수의사는 "두개골이 골절돼 더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도 대형견을 막으려다 손을 물려 상처를 입었다. 그는 신장이식 수술 이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탓에 보름 넘게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반려견을 공격했던 대형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였다. 이 견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한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해당 핏불테리어는 목줄이나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맹견 보험에는 가입돼 있어 현재 양측이 피해 보상 관련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견주 측은 "펜스 안에 있던 개를 데리고 나와 건물 뒤쪽으로 가려던 순간, 개가 A씨의 반려견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면서 개를 놓쳤다"면서 "부주의와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며 과실을 인정했다.

A씨는 이번 사고로 10년 넘게 키우던 반려견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는 "맹견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 주인들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이 화나고 안타깝다"며 "개 주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더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