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창업휴학 1년→2년 확대…최대 5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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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3년+창업 휴학 2년
창업 위해 총 5년 휴학 가능
카이스트는 '무기한 창업 휴학'
대표만 휴학되는 점은 걸림돌
창업 위해 총 5년 휴학 가능
카이스트는 '무기한 창업 휴학'
대표만 휴학되는 점은 걸림돌
서울대가 기존에 1년까지 허용하던 창업 휴학을 2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며 추인됐다.
창업만을 위한 별도 휴학 기간이 늘어나면서, 서울대 학부생이 창업을 위해 학교를 쉴 경우 최대 5년(10학기)을 휴학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학사 일반 휴학은 최대 3년(6학기)인데, 여기에 창업을 위한 별도 휴학이 2년(4학기)을 합치면 5년이 된다.
‘창업 휴학제’는 2014년 교육부가 대학들로 하여금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운영하도록 장려하면서 확산됐다. 당시 교육부는 2년까지 창업 목적으로 휴학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대학들에 매뉴얼을 배포했다. 서울대도 2014년부터 창업을 위한 별도 휴학을 1년(2학기)까지 낼 수 있게 학칙을 바꿨다. 이후 8년만인 올해 창업 휴학 기간을 2배로 늘린 것이다.
다른 주요 대학에 비하면 서울대의 창업 휴학 확대는 늦은 편이다. 고려대는 이미 2014년부터 창업 휴학을 2년(4학기)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이스트는 기존 2년이던 창업 휴학을 지난해부터 무기한으로 늘려 수십년까지도 휴학을 인정한다.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도 일찌감치 창업 휴학 2년을 인정하고 있다.
창업 휴학을 도입한 대학은 지난 8년 동안 4배 가까이 불어났다. 교육부의 대학 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대학 259개가 창업 휴학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대학 156개, 전문대 103개다. 창업 휴학제가 있는 대학은 2013년 68곳에서 그쳤지만, 교육부가 장려 방안을 발표한 2014년 170곳으로 급증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창업 휴학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수도 2013년 45명에서 2021년 662명으로 15배 가까이 불어났다.
여전히 창업 기업의 대표자만 창업 휴학이 가능한 점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대학에선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명시된 학생만 창업 목적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와 함께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대학생 창립 멤버들은 창업을 위해 학교를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최예린 기자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며 추인됐다.
창업만을 위한 별도 휴학 기간이 늘어나면서, 서울대 학부생이 창업을 위해 학교를 쉴 경우 최대 5년(10학기)을 휴학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학사 일반 휴학은 최대 3년(6학기)인데, 여기에 창업을 위한 별도 휴학이 2년(4학기)을 합치면 5년이 된다.
‘창업 휴학제’는 2014년 교육부가 대학들로 하여금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운영하도록 장려하면서 확산됐다. 당시 교육부는 2년까지 창업 목적으로 휴학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대학들에 매뉴얼을 배포했다. 서울대도 2014년부터 창업을 위한 별도 휴학을 1년(2학기)까지 낼 수 있게 학칙을 바꿨다. 이후 8년만인 올해 창업 휴학 기간을 2배로 늘린 것이다.
다른 주요 대학에 비하면 서울대의 창업 휴학 확대는 늦은 편이다. 고려대는 이미 2014년부터 창업 휴학을 2년(4학기)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이스트는 기존 2년이던 창업 휴학을 지난해부터 무기한으로 늘려 수십년까지도 휴학을 인정한다.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도 일찌감치 창업 휴학 2년을 인정하고 있다.
창업 휴학을 도입한 대학은 지난 8년 동안 4배 가까이 불어났다. 교육부의 대학 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대학 259개가 창업 휴학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대학 156개, 전문대 103개다. 창업 휴학제가 있는 대학은 2013년 68곳에서 그쳤지만, 교육부가 장려 방안을 발표한 2014년 170곳으로 급증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창업 휴학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수도 2013년 45명에서 2021년 662명으로 15배 가까이 불어났다.
여전히 창업 기업의 대표자만 창업 휴학이 가능한 점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대학에선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명시된 학생만 창업 목적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와 함께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대학생 창립 멤버들은 창업을 위해 학교를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최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