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3일부터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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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
경기도의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보편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4만 3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화성, 광명, 의왕’ 3개 시·군이 새롭게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등 22개 시·군 지역의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참여했던 성남시는 올해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연간 최대 15만 6000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상ㆍ하반기 2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상반기 오는 13일~4월 14일, 하반기 오는 7월 10일~8월 18일이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오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김향숙 도 평생교육국장은 “생리는 개인적 보건위생 영역에서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보편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4만 3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화성, 광명, 의왕’ 3개 시·군이 새롭게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등 22개 시·군 지역의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참여했던 성남시는 올해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연간 최대 15만 6000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상ㆍ하반기 2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상반기 오는 13일~4월 14일, 하반기 오는 7월 10일~8월 18일이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오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김향숙 도 평생교육국장은 “생리는 개인적 보건위생 영역에서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