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극단의 논리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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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장시간 노동' 지적에 기자간담회 열고 취지 재강조
"일주일 52시간 근로 매주 지키는 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질 조짐이 보이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실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권기섭 차관은 9일 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지 사흘만이다.
권 차관은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려면 휴가를 많이 써야 한다"며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특정 주에 많이 일하면 휴식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적립한 휴가를 연차휴가에 붙여 사용하면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69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가정해 6을 곱해 나오는 수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논리대로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게 돼 최악의 경우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될 거라는 가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런 가정은) 극단의 논리로 깐다는(비판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극단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주 52시간' 제도에서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일할 수 있다고 권 차관은 전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8시간 일한 뒤 주말 이틀간 나눠서 12시간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일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권 차관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앞둔 어느 중소기업에 재무 담당 회계사가 두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부모상(喪)을 당해 나머지 한 명에게 일이 몰리는 상황을 '주 52시간제'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근로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 차관은 "'일주일 52시간'을 매주 지키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생산성과 건강권을 조화시키라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원하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일주일 52시간 근로 매주 지키는 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질 조짐이 보이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실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권기섭 차관은 9일 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지 사흘만이다.
권 차관은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려면 휴가를 많이 써야 한다"며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특정 주에 많이 일하면 휴식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적립한 휴가를 연차휴가에 붙여 사용하면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69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가정해 6을 곱해 나오는 수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논리대로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게 돼 최악의 경우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될 거라는 가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런 가정은) 극단의 논리로 깐다는(비판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극단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주 52시간' 제도에서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일할 수 있다고 권 차관은 전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8시간 일한 뒤 주말 이틀간 나눠서 12시간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일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권 차관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앞둔 어느 중소기업에 재무 담당 회계사가 두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부모상(喪)을 당해 나머지 한 명에게 일이 몰리는 상황을 '주 52시간제'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근로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 차관은 "'일주일 52시간'을 매주 지키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생산성과 건강권을 조화시키라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원하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