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잠들었다. 이후 택시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에게 건넨 현금은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