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신분증 빌려준 7명도 불구속 입건
'과적 적발 후 타인 신분증 제시' 과태료 피해 간 운전자들 입건
화물 과적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신분증을 빌려 제시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간 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과적 단속에 적발된 뒤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해 과태료 처분을 피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등)로 40대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 신분증을 빌려준 40대 B씨 등 7명도 주민등록법위반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 국도와 지방도에서 차량 과적으로 단속되면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적는 방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신용불량자인 B씨 등에게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신분증을 대여받았다.

이후 여러 사람이 이 신분증을 돌려 쓰며 과태료 부과를 피해 갔다.

B씨 등은 신용불량자라 자신들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강제 징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신분증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 사람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적게는 5천100만원에서 많게는 2억5천만원까지 달했다.

도로법 시행령상 운행 제한(과적) 위반인 경우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단속확인서에 적힌 동일인의 필적이 서로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실제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