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주 69시간 가능' 근로시간제 개편 반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제 사회 노동 기준 부합하지 않아"
"노동자 개인 의사도 침해될 수 있어"
"노동자 개인 의사도 침해될 수 있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MZ(밀레니얼+Z세대)세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 모임이다.
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데도 평균 근로 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대한 선택권이나 주권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돼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평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데도 평균 근로 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대한 선택권이나 주권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돼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평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