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주 69시간 가능' 근로시간제 개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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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노동 기준 부합하지 않아"
"노동자 개인 의사도 침해될 수 있어"
"노동자 개인 의사도 침해될 수 있어"
![지난달 21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위원들이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N.32696141.1.jpg)
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대한 선택권이나 주권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돼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평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