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세는 5원 올랐는데 술값은 몇백원 올라…주세 물가 연동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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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식당 주류 냉장고 모습.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43136.1.jpg)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금을 해마다 물가와 연동하다 보니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이 없더라도 세금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은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주세 인상률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43216.1.jpg)
다만 맥주·탁주의 세금을 술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모든 주세는 출고가격에 세금이 붙는 '종가세'였지만, 종가세 제도 하에선 국산 술이 수입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 맥주와 탁주에 한해 종량세가 도입됐다. 추 부총리는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 연동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향후 종량세는 국회가 일정 시점에 한 번씩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43079.1.jpg)
미국 중앙은행(Fed)이 보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 한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전히 올해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대외변수가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이지만 만약에 (하반기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세계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의 판단 속에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