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4000원' 건강차 노인들 상대로 팔아 321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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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체험관 등 차려 노인들에 비싸게 팔아
![식약처에 적발된 천마·녹용·홍삼 등 제품들 / 사진 = 식약처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42869.1.jpg)
9일 식약처는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일반식품인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한 제품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조·유통업체 12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판매된 제품들은 원재료 함량이 적어 원가가 1상자(30포)에 4000원에서 많아야 2만1000원이었지만 유통업체들은 1상자당 최고 36만원에 팔아 이익을 봤다. 판매된 액수만 약 321억원 상당이다.
충북 괴산의 풍산원토속가공실이라는 제조업체는 녹용이 각각 6.9%, 7.5%만 함유된 가공식품에 '국내 생(生) 녹용'만 표기해 판매했다. 판매량은 311t(톤), 판매액은 311억원4300만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400포) 800만원에 주문했다는 사례도 있다.
홍도라지 6.7%가 함유된 액상차를 '홍도라지 46%'로 거짓 표시한 제품의 업체과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 농축액 등을 보관한 업체 등도 이번에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각각 △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