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일반 재정지원 1.3조→1.8조 확대…교수 인건비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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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 사업비 25%까지 인건비 사용
교육부가 대학에 투입하는 일반재정지원 금액을 지난해 1.3조에서 올해 1.8조로 40% 늘린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늘어난 재원을 활용해 재정난에 빠진 대학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엔 일반 재정지원 3개 사업을 합친 금액이 1조3050억원이었는데, 올해 1조8257억원으로 1.4배까지 불어난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예산은 각각 전년보다 2091억원과 1600억원 많은 8057억원과 5620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516억원 증가한 4580억원이다.
대학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의 용처 제한도 완화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총액 한도 25% 안에서 인건비를, 10% 내에서 기타 경비를 집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인건비를 쓰려면 해당 사업을 위해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급해야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재 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엔 일반 재정지원 3개 사업을 합친 금액이 1조3050억원이었는데, 올해 1조8257억원으로 1.4배까지 불어난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예산은 각각 전년보다 2091억원과 1600억원 많은 8057억원과 5620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516억원 증가한 4580억원이다.
대학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의 용처 제한도 완화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총액 한도 25% 안에서 인건비를, 10% 내에서 기타 경비를 집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인건비를 쓰려면 해당 사업을 위해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급해야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재 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