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 정씨의 학폭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씨가 입시 과정에서 학폭 전력으로 몇점이 감점됐는지 밝히지 않는 서울대 측 태도를 문제삼았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최대 감점 조치했다”면서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몇점 감점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에서 감점했음에도 합격했다면 그 점수가 몇점인지 정확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며 “현안 질의에서 진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씨가 졸업한 반포고가 학폭 조치사항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반포고는 정씨가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기록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모두 ‘없음’으로 법원 판결까지 나온다”며 “반포고 전담기구에서 심의할 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반포고는 ‘학폭자치위가 가해 학생의 반성 등을 고려해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가해자가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적으로 잘 교육해야 한다”면서도 “엄벌주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학폭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학폭 근절대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