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퇴출용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은 성과 더 내려는 시도
대상자 성과급 안 줘도 정당"
대상자 성과급 안 줘도 정당"
![대법 "기업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퇴출용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A.32843751.1.jp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 A사의 기술사무직 직원들이 임금소송에서 패소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을 살펴봤지만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이 같은 경영방침을 “재량권 남용”이라며 2015~2019년 성과급 미지급액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희망퇴직 제안을 거부하자 회사가 퇴직 유도 목적으로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매겨 임금을 삭감하고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인 PIP를 통해 자존감과 근로 의욕도 떨어뜨렸다”고 했다. A사는 “PIP는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